2017년 9월 20일 수요일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시행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7-09-20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9.20(수)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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