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4일 금요일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문 정정 고시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문
정정 고시

[참고]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28.html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열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blog-post_61.html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0.html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2
018년 12월 27일 화성시 고시 제2018-641호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문 내
사업시행자명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  4.  2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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