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일 토요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과징금 규정 등 정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과징금 규정 등 정비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09-23 06:00



[참고]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65.html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 분양전환 목적 임대주택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blog-post_566.html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100.html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50.html 


화장실·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 막는다.

-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blog-post_89.html 


공동주택관리, 

전문성·투명성·효율성 강화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2016년 4월 11일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4/blog-post_51.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9.24.∼11. 2.)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2020년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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