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일원에 

평택시 고시 제2014-286호(2014.11.06.), 

평택시고시 제2015-322호(2015.11.18.) 및 

화성시 고시 제2017-346호(2017.7.24.), 

화성시 고시 제2018-318호(201806.25), 

화성시 고시 제2019-583호(2019.12.0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7.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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