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새로운 개념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월세 주거부담 낮춘다.
- 임대인의 월세 물건을 
  공공전월세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하여 공급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 
  임차인 대상으로 공모 예정 (※ 가입의무 없음)
- 임차인은 전세계약으로 임대료 절감, 
  전세금 공공 예치로 전세사기 차단
- 임대인은 기구로부터 전세금 
  운용수익(≈월세)을 매월 안정적으로 수취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6-08-20 11:00

[참고]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과 
리츠(REITs) 설명은

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 
- ‘고양장항’ 시작으로 
  5년간 약 2만호 공모 예정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REITs(리츠)제도 개선방안 
- 경직적 규제와 투자환경 개선…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는

뉴스테이(New Stay) 연계형 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된다.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는

뉴스테이(New Stay) 임대리츠 사업 개요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추진배경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合同 Briefing 자료는

당정[黨.政],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4)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차인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기구(이하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
(이하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한다.

□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하여,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①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②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③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하여 
④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제공(≈월세)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 
  임대인·임차인 모집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ㅇ 임차인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에 거주하여 부담을 덜 수 있고,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서 관리하므로 
    전세사기 위험도 없다.

* 임차인은 전월세전환율-전세대출 금리 차이만큼
   주거비 절감 효과(3P 기대효과 참고)

ㅇ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수익을 월세 형태로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다.

□ 동 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하면 3자 간 계약을 맺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전세금 의무예치 등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님

1. 전세.월세(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배경
2.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주요 지원사항
3.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사업대상 및 절차
[참고 1]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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