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념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월세 주거부담 낮춘다.
- 임대인의 월세 물건을
공공전월세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하여 공급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
임차인 대상으로 공모 예정 (※ 가입의무 없음)
- 임차인은 전세계약으로 임대료 절감,
전세금 공공 예치로 전세사기 차단
- 임대인은 기구로부터 전세금
운용수익(≈월세)을 매월 안정적으로 수취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6-08-20 11:00
[참고]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과
리츠(REITs) 설명은
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
- ‘고양장항’ 시작으로
5년간 약 2만호 공모 예정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REITs(리츠)제도 개선방안
- 경직적 규제와 투자환경 개선…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는
뉴스테이(New Stay) 연계형 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된다.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는
뉴스테이(New Stay) 임대리츠 사업 개요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추진배경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合同 Briefing 자료는
당정[黨.政],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4)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차인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기구(이하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
(이하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한다.
□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하여,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①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②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③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하여
④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제공(≈월세)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
임대인·임차인 모집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ㅇ 임차인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에 거주하여 부담을 덜 수 있고,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서 관리하므로
전세사기 위험도 없다.
* 임차인은 전월세전환율-전세대출 금리 차이만큼
주거비 절감 효과(3P 기대효과 참고)
ㅇ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수익을 월세 형태로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다.
□ 동 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하면 3자 간 계약을 맺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전세금 의무예치 등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님
1. 전세.월세(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배경
2.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주요 지원사항
3.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사업대상 및 절차
[참고 1]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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