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안중송담지구 내 초등학교 및
포승지역 고등학교 설립
자료=평택시 공약관리 카드
(2019년 12월 31일 기준)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경기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2020년 5월 중 예정
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2020년 5월 중 예정
○ 경기도,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총 10만9천여 명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
선불카드 방식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5월 중순 이후 지급 예정
○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서 지원 요청
- 법무부 협의, 시군 의견 수렴,
조례 개정 등 절차 남아
문의(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연락처 : 031-8008-8411 | 2020.04.20 11:14:23
[참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내일(4월 20일)부터 현장신청 병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4-20.html
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한다고
2020년 4월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내 결혼이민자 4만8천여 명과
영주권자 6만1천여 명 등
총 10만9천여 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지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며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2020년 5월 중 예정
○ 경기도,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총 10만9천여 명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
선불카드 방식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5월 중순 이후 지급 예정
○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서 지원 요청
- 법무부 협의, 시군 의견 수렴,
조례 개정 등 절차 남아
문의(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연락처 : 031-8008-8411 | 2020.04.20 11:14:23
[참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내일(4월 20일)부터 현장신청 병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4-20.html
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한다고
2020년 4월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내 결혼이민자 4만8천여 명과
영주권자 6만1천여 명 등
총 10만9천여 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지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며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이화~삼계(2공구)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계획공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이화~삼계(2)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개인별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토지의 편입면적 또는
지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 도로확포장공사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 청북읍 현곡리 일원
○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남부보상사업단 평택사업소)
○ 사업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25. 12. 31.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
한국감정원 평택사업소(☎ 031-5183-5699)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삼계(2)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개인별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토지의 편입면적 또는
지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 도로확포장공사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 청북읍 현곡리 일원
○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남부보상사업단 평택사업소)
○ 사업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25. 12. 31.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
한국감정원 평택사업소(☎ 031-5183-5699)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참고]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85.html
평택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9/blog-post_90.html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9/blog-post_39.html
"가곡지구 구역지정 취하 한달 넘게 쉬쉬"
기호일보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1/blog-post_94.html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blog-post_78.html
평택 가곡지구 및 통복지구 개발사업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1/blog-post_85.html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4. 20.
평 택 시 장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참고]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85.html
평택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9/blog-post_90.html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9/blog-post_39.html
"가곡지구 구역지정 취하 한달 넘게 쉬쉬"
기호일보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1/blog-post_94.html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blog-post_78.html
평택 가곡지구 및 통복지구 개발사업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1/blog-post_85.html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4. 20.
평 택 시 장
피드 구독하기:
글 (At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