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7일 월요일

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 처음으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실시
-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 외국인에 대한 주택보유 통계 생산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등
   투기 예방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

담당부서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2-06-23 11:00

[참고]
2022년 5월 1일부터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해제는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는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하였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2022년 6월 29일부터 입법예고,
   2022년 7월 중순 시행 예정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2-06-27 06:00

[참고]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 60%→45%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은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ㅇ「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2.6.29.~ 2022.7.11.) 및 
  행정예고(2022.6.29.~2022.7.1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1-84(2011.4.22.)호, 
평택시 고시 제2014-218(2014.08.21.)호, 
평택시 고시 제2014-286(2014.11.6.)호, 
평택시 고시 제2016-196(2016.7.2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1-214(2021.4.30.)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322(2015.11.18.)호, 
평택시 고시 제2017-366(2017.12.4.)호, 
평택시 고시 제2020-4(2020.1.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1-11(2021.1.8.)호, 
평택시 고시 제2021-538(2021.12.2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27.
 평  택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50-179 ~ 고잔리 1653-14번지 일원
  (변경 없음)
2. 사업의 명칭 및 종류 (변경 없음)
가. 명칭 : 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나. 종류 : 도로





이하생략~~


2022년 6월 26일 일요일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 지방세 민원상담 ‘위택스봇’ 시범서비스 개시, 카카오톡 이용 가능 -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 지방세 민원상담 ‘위택스봇’ 시범서비스 개시, 
  카카오톡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06-13

[참고]
경기도, 1일부터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본격 시행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감면정보 등을 
미리 안내하고 상담해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2022년 6월 14일(화)부터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상담(2022년 6월~) 
→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상담(2022년 9월~)

□ ‘위택스봇’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지방세 누리집(wetax.go.kr)에 접속하여 
첫 화면의 ‘위택스봇’ 이미지를 선택하면 된다. 

○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에서도 지방세상담 채널로 
간편하게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 행안부는 2022년 9월까지 시행되는 
시범서비스를 통해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여, 
오는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위택스봇 시범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개선의견이나 
오류사항을 발견한 국민을 대상으로 
매월(6월~9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행사도 추진한다.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 60%→45%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 60%→45%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06-16

[참고]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는

2022년 6월 16일(목)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16.) 관련 
윤석열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은

2022년 6월 14일(화) 
추경호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는

경기도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2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2021년 대비 평균 9.59% 상승. 
같은 기간 전국은 9.93%, 
수도권은 10.47% 상승은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1. 추진 배경
2.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
3. 향후 일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관련 질의.응답

1. 추진 배경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년 6월 16일(목)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 -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06-21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조석훈(044-205-3852)

[참고]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은


□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 1.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 원 초과 주택 50% 감면

○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어 
문턱효과가 해소되며,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
(약 13.3만 가구 증가)될 전망이다.

○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 현행 제도 하(下) 최대 감면액 : 4억 주택 ×
 1% 세율 × 50% 감면 = 200만 원

□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또한, 이번 발표(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6-24



[참고]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2022년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