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5일 수요일

2013년 평택시 일반방범용 CCTV 설치(2차)장소 변경 행정예고


1. 평택시 관내 방범용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4.03.2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행정예고문 1부.
          2. 변경내역 1부. 


끝.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