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5일 수요일

시(市).군(郡).구(區)別,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정기고시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정기 고시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2호


「주택법」 제38조의2 제3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25호, 2013.9.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