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5일 수요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정기 고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정기 고시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9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1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24호,
 2013.9.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