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9일 목요일

[해명] 소형 무인기 제도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앞서

[해명] 소형 무인기 제도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앞서

- 드론전쟁, 세계는 날고
   한국은 기고 보도 관련

부서: 항공산업과 등록일: 2015-02-16 14:00


서울경제신문(2.16, 1면)은
‘국내 드론 관련 제도는 항공법 내
12kg 이하 초경량 무인기에 대해서만 존재하며,
뒤늦게 제도화 준비에 착수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미국은 금년 2월 15일 25kg 이하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6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반면,
우리나라는 무인기시장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2012년 이미 150kg 이하 무인기를
촬영, 농약살포 등 상업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법을 개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제도를 신설한 바 있음

또한 최근의 기술발전과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2018년까지 무인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술표준을
마련한다는 ICAO 결정에 발맞춰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인증·운항·보안·자격·안전관리 등 150kg 이상
무인기 기술 개발 및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R&D를 추진 중임
다른 국가보다 앞선 이러한 제도화 노력에 힘입어,
국내에는 2015. 1월말 현재 농약 살포 등
농업지원 152개, 사진촬영 237개 등 390개에
달하는 무인기 사용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국토부는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무인기가 다양한 상업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발굴·보완하는 등
우리나라가 세계 무인기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보도 내용, 서울경제 2.16(월) >
드론전쟁, 세계는 날고 한국은 기고
- 선진국은 군사용에서 상업용으로
빠르게 진화...
우린 일러야 내달 제도 손질에 나서
 
마이드론시대 코앞인데...
유인기 제도에 발 묶인 무인기 정책
- 국내 드론관련제도 12kg이하
초경량에 국한, 중대형은 불가 입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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