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4일 화요일

2023년 2월 6일(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2023년 2월 6일(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등록일 : 2023-02-06 11:00


[참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과로·과적·과속 운전 관행 개선 기대는

소형화물차 증차규제 12년만에 풀린다.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는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줄여 시행은

2014년 8월 12일(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물류서비스 육성방안“ 발표는


❶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
▪ 지입료만 수취하는 일하지 않은
   운송사(지입전문회사) 퇴출
▪ 운송사가 아닌 실소유 차주로 
   명의를 등록하여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 불공정 사례를 구체화하고 처분하여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 직영 확대 및 수급조절제 개선을 통해 
   시장수요 변화에 맞춘 공급 유도

❷ 기존 안전운임제의 근본적인 개편
▪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新화물차 운임제, “표준운임제” 도입
▪ 원가·의사결정 등을 개선한
   과학적이고 공정한 운임제 운영체계 마련

❸ 정말로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개선
▪ 차주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 정보 비대칭에 따른 차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송거래 과정 투명화
▪ 차주 근로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휴게시설·차고지 및 복지사업 등 지원

❹ 화물차 교통안전의 실질적인 개선
▪ 휴식시간 준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운행기록계(DTG) 활용 교통안전 모니터링
▪ 판스프링 등 적재도구 이탈방지를
   의무화하고 낙하사고 처벌 강화
▪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 강화
▪ 중앙정부 권한 확대 등
   화물운송산업 관리·감독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우리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23년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2022.12.20~2023.1.13)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ㅇ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바쁘시면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에 안 오셔도 돼요” - 경기도, 임차인․임대인의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 참여기회 확대 -

“바쁘시면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에 
안 오셔도 돼요”
○ 경기도, 임차인․임대인의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 참여기회 확대
- 회의 참석 부담 없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 추진
- 당사자의 신청지역으로
  ‘찾아가는 조정 회의’ 시행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75    
2023.02.13  07:01:00


[참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은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발간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은


# 경기도 A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게 월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계약연장을 요청했으나, 
바로 다음 달 식당 건물이 매매돼 
건물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건물주 C씨는 계약연장 조건으로 
B씨에게 월세 20%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주변 상가건물의 시세, 
건물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오히려 월세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 
주변 시세와 경기를 반영한 적정 월세 등에 
대한 양측의 상반되는 의견을 조정해 
‘보증금 5% 인상과 월세 5만 원 인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갱신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했다. 

경기도가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도민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와 
‘찾아가는 조정 회의’를 시행한다. 

도는 그간 양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경기도청(수원)이나 북부청(의정부)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거나, 
장시간 사업장을 비워야 하는 등의 
도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참석보다는 ‘참여’에 
의의를 두기로 한 것이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는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는 있으나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 때 조정위원과 전화 
또는 화상통화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면 된다. 

‘찾아가는 조정회의’는 
분쟁이 발생해 회의 참석을 원하지만, 
이동시간 소요 등으로 
신청을 망설이는 도민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조정위원이 찾아가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서비스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현정 도 법무담당관은 
“분쟁이 발생해 해결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각하돼 종결 처리되므로 
상대방의 조정 참여는 
조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조정절차에 참석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고, 
보다 편리하게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니 
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도민이 신청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신청 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손해배상 등으로 
경기도 소재 상가와 주택의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차 분쟁을 포함한 
민사, 형사, 가사 등 각종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받으면 된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5개 읍.면 단체장과 신년인회 개최

평택시 안중출장소, 
5개 읍.면 단체장과 신년인회 개최
- 2023년 새해 시정 방향 설명, 
  주민 의견 청취 등 소통의 자리 마련

보도일시-2023. 2. 7.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담당과장-최종진 (031-8024-8020)
담당팀장-황창수 (031-8024-8030)
담 당 자-임주현 (031-8024-8032)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지난 1월부터 관내 5개 읍‧면을 방문하여 
주요 단체장과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지난달 30일 포승읍을 시작으로 
지난 6일까지 진행된 신년인사회에는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회장 등 
주요 단체장 총 73명과 안중출장소장을 비롯해
본소 간부공무원, 읍‧면장 등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는 
▲출장소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과 
  읍․면 단체장 상견례 
▲새해 시정 운영 방향과
  서부지역 주요 사업 추진상황 설명 
▲건의 사항 등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는 
읍․면의 현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 
분야별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신년 덕담 등 격식 없이 소통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출장소는 
이번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신동의 안중출장소장은 
“평택의 미래인 서부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체장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년 2월 6일 월요일

평택시, 2023년은 국가 무료 암 검진 잊지 마세요~~

평택시, 2023년은 국가 무료 암 검진 
잊지 마세요~~

보도일시-2023. 2. 3.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과장-이혜정 (031-8024-4400)
담당팀장-조미정 (031-8024-4430)
담 당 자-곽새봄 (031-8024-443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암 조기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2023 국가 암 검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적게 들고 완치까지 가능하기에, 
국가에서는 조기에 검진이 가능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등을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보험료 하위 50%인 사람)의 
해당 검진대상자에게 
무료로 암 검진을 해주고 있다.

올해 암 검진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암 종별 검진기준은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단위로 
   검사받을 수 있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1년마다) 
분변 잠혈검사를 실시한다.



△폐암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으로 
올해는 홀수년 출생자가 검진받으면 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 기간(년)을 말한다. 

통상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의 흡연력을 의미하며, 
흡연력은 폐암 검진 수검년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 암 검진대상자는 
검진 기관(병·의원)에서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암 검진을 하면 된다.

국가 암 검진대상자의 경우 
무료 및 본인부담금 10%의 자부담으로 
검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료 검진대상자는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을 경우 
본인이 낸 금액 중 
최대 연간 200만원~220만원의 의료비가 
최대 3년간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암 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검진이 가능하며
검진 기관, 국가 암 검진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보건소(031-8024-4433), 
송탄보건소(031-8024-7283), 
안중보건지소(031-8024-8643)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평소 직장생활 등으로 바쁘셔서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2023년 9월 안에 미리미리 여유롭게 검진받고,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하며, 
“또한 지역 주민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5일 일요일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 안심할 수 있는 시세와 집주인 정보 제공, 주택 위험성 조회 가능 -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 안심할 수 있는 시세와 집주인 정보 제공,
   주택 위험성 조회 가능 - 
 - 국토부, HUG, 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등 긴밀 협력 

담당부서주 : 택임차인보호과,
부동산개발산업과,부동산평가과,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02-02 10:30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ㅇ 국토부는 2022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 결과, 
2023년 2월 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 「안심전세 Ap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2.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3.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2023년 1월 31일(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열린다.
- 적용대상·색상 등 도입방안 논의,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3-01-31 14: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023.1.31.(화) 14:00∼16:00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ㅇ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 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현장 참석 : 장소협소 관계로
   패널토의 담당자,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제한 
  온라인 영상중계 : 유튜브를 활용, 
  실시간 생중계 및 댓글을 활용한 의견 개진

※ 온라인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TV)”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ㅇ 최근 5년(2018~20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하여 
2023년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서울시-경기도-한국도로공사,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손 잡는다.

국토부-서울시-경기도-한국도로공사,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손 잡는다.
-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연계교통망 
  구축 협약 체결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3-01-31 14:00

[참고]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 삼성~동탄 하나의 터널로 연결… 
2024년 상반기 개통 목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민자절차 본격 착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구간 위치와 
사업 전.후 모습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한국도로공사(사장 대행 김일환)와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3년 1월 31일(화) 오후2시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위치) 기흥IC ∼ 양재IC, 
  (규모) 26.1km, 지하 4∼6차로 
  (추정사업비) 3.8조원, 
  (사업추진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중2023.1∼)

ㅇ 업무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도로 등과 
양재IC 인근의 효율적 연계방안, 
상부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더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협약 체결 기관과 주요 지차체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서울특별시(안전총괄관), 경기도(건설국), 
  성남시(교통도로국), 용인시(교통건설국), 
  한국도로공사(기획조정실)